작성자양** 작성일2022-04-29 조회수133 제목코로나19관련 지침 변경사항 안내(5.1.~이후 적용) 5월 1일 이후로 바뀌는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행단계(5.1~5.22) 후 안착단계(5.23~22.1 학기)로 진행될 예정이며 아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주요내용 준비단계(~4.30.까지) 이행단계(5.1.~5.22.) 안착단계(5.23.~’22.1학기, 잠정) 코로나19 유증상자 등교중지 및신속항원검사 권고 유지 유지(변경 시 추후 별도 안내)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수동감시(10일)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고,6~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유지 유지(변경 시 추후 별도 안내) 접촉자 자체조사(같은 반 ‘고위험 기저질환자, 유증상자’) 신속항원검사2회 권고 ‣고위험기저질환자 ‣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1회 권고 (24시간내) ‣고위험기저질환자 ‣유증상자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(보건용마스크, KF80 이상 권고) 유지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(보건용, 수술용비말차단)*면(천)마스크 제외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(보건용, 수술용비말차단)*면(천)마스크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유지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(차후안내)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등교 기준(확진자 7일 등교중지) 유지 유지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*방역당국-교육부 협의 중 자가진단 앱(3개 항목, 등교중지 안내) 유지 유지 유지(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) 발열검사(등교시간, 점심시간) 유지 유지 유지 타시도 방문자 관리 학교에 사전 보고, 입도 시 신속항원검사 권고 해제 해제 목록 다음글 제23회 제주과학축전 과학경연대회 안내 및 홍보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등교기준 변경 안내(5.1.~서식첨부: 보호자확인서)